교육

고성 초등학생 영어과외 동해 삼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열쌤 2024. 5. 27. 18:48

고성 초등학생 영어과외 동해 삼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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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제12조(훈육) 6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음이다  그분들은 교권을 교원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과 교사의 인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생각한다  학교와 교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서울서이초를 비롯하여 이어지는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관련 4법이라고 하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내용을 강화하였고,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상세한 교육부 고시도 발표하였다  ②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의 교육청에 설치  ②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그러나 과연 교권 침해가 줄어들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⓸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도록 함이다  ⓸원장(교장)은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유아(학생)를 교육함이다  사실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교권 침해 사안은 교사의 권한인 교육권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당성이란 행위의 목적과 의도, 시기와 절차,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의 정당함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교권의 개념에 귀를 기울여야 교권 보호와 존중의 문화 조성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교원의 생활지도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호자와 교원의 교육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은 상존할 수 밖에 없다 

교육기본법 및 유초중등교육법의 핵심 내용은 ①보호자는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에 협조하여야 함 

첫 번째의 현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복지법 3호(신체적 학대), 5호(정서적 학대), 6호(방임행위)와의 충돌이다 

두 가지만 언급하자면, 하나는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이다 ” 

교권 관련 법과 고시는 과거와는 달리 학교 교육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교원지위법의 핵심 내용은 ①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분리 방법은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석, 그리고 교실 밖이다  ③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핵심 내용은 제12조(훈육) 6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음이다  ③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  대법원 판결(2001도5389)에 의하면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만 학교의 교원들은 교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교권 4법과 생활지도 고시에 담긴 내용은 겉보기에는 교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조항이지만, 사실상 그 조항을 이행하려면 지금의 학교 교육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바꾸어야 하는 교직원의 엄청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